2012. 8.20 : 0000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1면기사내용(000)
주제목: 논산시,부실공사 묵인?
부제목: LPG 충전소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봐주기" 논란
"폐아스콘 불법매립" 알고도 모른척 준공 허가 의혹
주제목: "폐아스콘 불법매립 민원제기에도 버젓이 준공허가"
부제목: 논산시 부실공사 민원제기 무시 두번째 지적에 재시공 조치내려 관리감독 뒷전 사후관리도 미흡
주제목: 불법 묵인 잇단 의혹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부제목: 논산시, 도로점용 허가 부실준공 담당자 단순 "경고" 그쳐
주제목: 보완공사도 부실 의혹...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도
부제목: 아스콘 포장 규격 미달.기반공사도 하지 않아
배수로 역할 맹암거.흄관 등 설치 규정도 어겨
주제목: 불법 폐기물 매립도로 3개월째 방치?
부제목: "재시공 요청- 시공업체 "통보 받은적 없어"
주제목: 무서워서 민원 넣겠나
부제목: 논산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논란
발주업체, 민원인에 연락 취하 요구
1. LPG충전소진입로공사의 불법 폐기물매립 기사내용에서
기존도로의 폐아스콘을 폐기물처리하지 않은채 매립하고 그위에 아스콘포장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반론
반론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라 도로공사용으로 적극 권장하고, 건설현장에 사용가능한 재료로써 기사내용과 같이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볼수 없음.
(법률조항 발췌)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을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전문개정 2010.5.18]
2. 시공 20일후 폐기물매립사실 확인하고 업체에 재시공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한 반론
반론 ☞ 민원인이 주장하는 폐아스콘 매립은 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이며 민원인에게 보완시공을 지시한 사항은 식당앞 포장단면이 허가도면(콘크리트 10㎝, 아스콘 5㎝ 포장)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여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하도록 피허가자들에게 요구한 것임.
3. 민원제기로 감사를 벌인결과 준공검사시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반론 ☞ 농로구간의 포장은 도로점용허가의 주요 부분인 가․감속부가 아닌 측도이며 본선진입차량과 농기계 등이 통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높이를 조정하는 구간이고 도로의 기능 및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초 민원 발생시 확인하지 못하였음.
4. 시공업체가 재시공조치에 대해 논산시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 ☞ 논산시 감사조치요구에 따라 피허가자들에게 ‘12.5.25일 1차 보완시공 요구하였고, ’12.6.21일 2차 보완시공 요구하였으며 시공업체에게 처리 요구할 사항은 아님
2면기사내용(***)
1. 폐아스콘 매립에 대해 두 번째 민원제기후에야 매립사실 인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반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2조제14호 및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민원 제기후 보완 통보한 내용은 측도부분에 대해 허가된 설계서와 달리 시공되었다는 민원에 따라 포장체의 보완시공에 대해 요구한 부분이며,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정한 것은 아님
2.준공전 민원제기에 대해서
반론 ☞ 민원인이 민원제기한 부분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준공전 확인점검 하였고 미시공된 맹암거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지시하였음. 다만, 식당앞 측도(농로)포장단면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보완시공 전 맹암거 설치 현황> <보완시공 중 맹암거 설치 현황>
3면기사내용(***)
반론 ☞ 흄관 기초부분에 콘크리트 미타설 민원에 대해서는 지중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진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 하였고,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부합되게 시공된 것을 확인함.
3면기사내용(***)
☞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반론: 당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피허가자로부터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허가자가 지나면서 연락처를 본 것으로 판단되며 고의적인 민원인 신분노출은 없었음.
이상의 반론 내용과 같이 현장의 부실과 특혜의혹은 절대로 없으며 관련기사내용은 일방적인 편파 보도(논산시 담당자 의 취재는 하지않은 사항임)로 마땅히 정정보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담당자>
아울러 당기사는
1)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2) 전체 사실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3)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제목중에서)등으로 보여짐.
그리하여 언론피해 구제절차에 의한 언론피해에 해당될수있으므로언론중재위원회 Eye-net에 정정보도 청구할 사안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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