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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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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아이뉴스 뉴스카테고리

'폭로뉴스' 코너 시민과함께 활성화 한다.

기사입력 2013-04-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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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건설공사,공권력오남용, 인,허가등 정치,경제,행정의 각종의문점을 폭로하는 폭로뉴스 코너를 엔에스아이뉴스 뉴스카테고리에 개설되어있다.

 

이코너는 각종 숨겨진일, 숨겨졌던 일들을 발굴하여 적나라하게 독자들에게 알리는 코너이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바랍니다.

 

 ☞ 폭로뉴스 바로가기 (www.pokronews.kr)

 

이제부터 귀하의 뉴스를 영구히 보관할 수 있게 엔에스아이뉴스를 통해  취재를 요청하십시요. 취재요청: 050-5301-0007 팩스: 02-6280-3515

 

ⓒ 엔에스아이뉴스 @ nsinews.co.kr

E-mail /misonet@gmail.com

김청송 (kiumi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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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2013- 04- 20 삭제

    형법 제123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직권남용
    2013- 04- 20 삭제

    상사가 직권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했을때 신고하세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