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산시 공무원의 민원정보 누설및 편파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철저한 조사요구를 충남도에 의뢰.
2) 충남도 조사결과는?
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정보보호)를 위반한 건으로 판단되어 논산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 하라는 충남도의 행정지시공문.
3) 그후 논산시는 진정민원에 대한 보완회신을 했으나 미비한것으로 생각한 민원인은 감사실장과 여러번 통화 하고져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어느날 감사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하지 않아야 할말을 하게되어 화가난 민원인은 공무원이 이렇케 불친절 하게 민원인을 상대 해도 되느냐며 흥분하게되어 충남도 불친절 공무원 코너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은 해당부서 보다 감사담당관실이 더욱 민원인의 속 아픔의 상처를 도로 파헤쳐 불친절공무원 코너에 신고하기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담당과는 민원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민원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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