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3-09-27 22:16

  • 뉴스 > IT뉴스

충북도교육청 개인정보유출, 경찰이 받아 노조사찰 꿍짝

논산시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수준이다.

기사입력 2013-10-01 09:29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충북도교육청 개인정보유출, 경찰이 받아 노조사찰 꿍짝
교육청-경찰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불법 사찰 규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과 경찰의 불법 노조사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징계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월 5일 아침, 진천군 내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휴대전화로 정보과 형사가 전화를 해 “노조 가입했느냐? 몇 명이나 가입했느냐”며 조합원수, 대표자 등의 노조활동을 파악하려 했고, 해당 노동자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교육청에서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교육청과 경찰이 유착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작년부터 경찰은 충주, 음성, 제천, 보은, 옥천 등 충북도내 모든 시군에서 노조 가입 현황 및 집회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다녔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학교에 찾아와 노조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었다.”며 광범위한 경찰의 불법 노조사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충북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의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단체교섭에 임하겠다 말하면서 뒤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공작을 남몰래 벌여왔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해야할 충북교육청이 경찰과 결탁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반노조 반민주적 행위”라며 충북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김성민 본부장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공교육기관과 공권력이 불법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교육청과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노조탄압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할 것과 이기용교육감의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법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자 또 이를 제공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김청송 (kiuminet@naver.com)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