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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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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불법 종자 유통의 피해예방을 위한 유통조사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기사입력 2022-08-26 20:27 수정 2022-08-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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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불법 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유통조사(8~10월) 실시를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에서 한다 
조사 대상은 김장용 채소종자·묘, 영양체, 버섯종균 생산·수입 판매업체 등이며 조사 기간은 2022. 8. 29. ~ 2022. 10. 31까지이다
 조사 지역은 전북(익산, 완주, 군산, 김제, 부안), 충남(논산, 부여, 서천)이다
 

종자·육묘업 미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지원장 정수경)은 하반기 김장 채소종자·묘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방지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8개 시·군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 종자의 판매여부 인터넷 판매업체(오픈마켓, 블로그 등)에
대해서도 유통조사를 병행 실시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종자산업법」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및 육묘업을 한 자,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 판매·보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산자가 포장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는 100만원 과태료
판매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나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판매는
10만원 과태료 아울러, 육묘업 등록·유통 묘(모종)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2017. 12. 28.)에 따라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육묘업 등록을 해야 하며, 유통 묘(모종)의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 사항(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육묘업 등록번호, 생산자명)을 기재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
(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서부지원 관할 조사지역은 전라북도(익산·완주·군산·김제·부안), 충청남도(논산·부여·서천)
불법·불량 종자 공익 신고느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063-862-7667)

김혜순 (kiumi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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