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3-05-26 20:08
3월 29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2008 논산시민사랑연주회 개최정서 순화와 삶의 질 풍요롭게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3월 29일부터 첩부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시장 임성규)에서는 희망찬 봄을 맞아 아름답고 힘찬 관악연주와 함께하는 “2008 논산시민사랑연주회”를 3월 2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선거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