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9-18 11:36

  • 뉴스 > 워홀뉴스

[워홀]논산시의 내부결재 서류 불법 유출건은? 어떤법을 적용 받을수있을까?

기사입력 2012-03-12 15:00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형법>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사유>

 

1)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여 정식문서로 정보공개 청구후 입수 해야할 서류를 불법절차(공무원을 매수 등)에 의하여 입수한 것은 위법성이있다.

 

2) 불법입수한 서류를 갖고 내용의 진위를 관련부서로부터 제대로 파악하지않고 왜곡하여 보도함은 위법성이 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기간제근로자인데 "계약직"이라고 왜곡 보도함은 위법성이 있다.

 

*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사역인부로서 일반직 정규직원과 전혀 다르게 신분보장도 못받고 보수도 낮고 언제든지 사역 해제할 수 있다.

 

3) 산림공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보낸 "인부임 반납 요청"문서는 없으며 산림공원과 내부서류임- 내부서류를 보낸 문서로 보도함은 위법성이 있다.

 

아울러 형법에 해당되는 위법성이 있다면 내부결재 서류를 복사해 외부 유출을 한 공무원과 허위보도를 한 뉴스(2군데)를 검.경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많은 시민들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1) 서류 불법유출건 ☞ 관련기사 바로가기

김청송 (kiuminet@naver.com)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2

스팸방지코드
0/500
  • 그런수준
    2012- 03- 14 삭제

    요즘 정치는 매우 공명한 선거를 하고있습니다 신문사에서 허위보도를 해도 선거때문에 법률상 조치는 안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보도를 하고 난후 만나자고하는 매우 야비한 뉴스를보며 정말씁쓰레합니다 하기야 그런수준인 신문들이니까!!!

  • 마타도어
    2012- 03- 13 삭제

    언론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칭찬은 못해주고 끌어내리려고만 한다면 논산발전은 요원하고 이참에 진실을 밝혀 잘못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되걸같네요. 암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