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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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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총  57,165건 8,355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6-07-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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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7,165건, 총 83억 5,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정기분은 주택분 4만 1,889건(29억 6,200만 원), 건축물분 1만 5,233건(53억 9,200만 원), 선박분 43건(84만 9천 원)이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례세율(각 구간별 세율 0.05% 인하)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상한제도 시행으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746-5452, 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순 (kiumi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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